“국민연금 만으론 부족해요”…연 8% 확정보증 해준다는 ‘이것’ 화제, 뭐길래
![](https://blog.kakaocdn.net/dn/bGpAyl/btsGQjxJ2yd/k4yZM0lN2tGhnHAFBK4hd0/img.jpg)
최근 보험사들이 연 7~8%대 금리를 보증하는 연금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연금보험은 이달 초 업계 최고 수준의 연단리 8%를 보증하는 ‘평생보증받는 변액연금보험’을 선보였다. 이 회사는 IBK기업은행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연금보험 전문보험사다.
변액연금은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라 향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연금) 규모가 달라진다. 하지만 평생보증 받는 변액연금 상품은 펀드운용 성과에 관계없이 납입기간 동안 20년간 낸 보험료의 연단리 8%의 확정이율을 받을 수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이율인데다 무심사·무진단으로 가입 가능해 출시 초기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20년 이후부터 연금개시 전까지는 연단리 5%를 제공한다.
또 DGB생명은 연단리 7% 최저보증하는 ‘하이파브플러스 변액연금’을 판매 중이다.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가능하고 납입기간은 5년부터 7·10·12·15·20년납으로 설계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올초까지만 해도 단기납 종신보험이 5~7년의 짧은 기간만 납입해도 보험료의 3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 마케팅에 제동을 걸면서 대체할 후속 상품으로 변액연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대개 연금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뗀 돈을 굴려 보험금(연금)을 지급한다. 고객 입장에선 확정이율이 은행 예·적금 상품보다 높아야 가입 니즈가 생긴다. 보험사들이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최저보증은 변액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특약에 따라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고금리 확정이율 상품을 팔아서라도 신계약과 현금을 확보해야 해, 관련 고금리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ttps://blog.kakaocdn.net/dn/ciPkOK/btsGPpkFaCC/svtnWTg2sbh3Rsa8q1P6Ak/img.jpg)
한편 최근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은퇴자 10명중 8명 이상이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고 있어,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53년 이후 출생자부터 기존 60세에서 61세로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상승했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이 50대 초반에 머무름에 따라, 국민연금 정상수급 연령 상향 조정 등으로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91791?sid=101
“국민연금 만으론 부족해요”…연 8% 확정보증 해준다는 ‘이것’ 화제, 뭐길래
최근 보험사들이 연 7~8%대 금리를 보증하는 연금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연금보험은 이달 초 업계 최고 수준의 연단리 8%를 보증하는 ‘평생보증
n.news.naver.com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래서 일본 가나 봐요"…제주 가족여행에 500만원 '화들짝' (6) | 2024.05.05 |
---|---|
어린이날 ‘시간당 30㎜’ 물폭탄…5일 오후~6일 아침 강수 ‘정점’ (5) | 2024.05.05 |
"그 정도로 맛있나"…1분에 100잔씩 팔린 이 음료 (8) | 2024.04.12 |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 및 예방 방법 (13) | 2024.04.05 |
[단독] 예비군 처우 개선한다더니… 소비기한 열흘 넘은 음료수 지급 (20)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