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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보험금처럼 주행거리에 따라 환급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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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보험금처럼 주행거리에 따라 환급해 줘야"

 

 

 

한국지방세연구원 최근 자동차세 개편 논의에 대한 소고'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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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를 자동차세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간 주행거리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보험금을 환급해 주는 것처럼 세금 환급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최근 자동차세 개편 논의에 대한 소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동차세 '배기량' 말고 다른 기준으로?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는데, 배기량을 대체할 지표들로 차량가격,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량, 출력 등이 회자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경우 재산과세적 성격 강화와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순효과가 있는 반면에, 친환경 정책기조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차량가격은 차량이 가진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할 경우 세부담 형평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 하지만 가격기준 과세는 친환경자동차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높여 구매의욕을 저해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아울러 연비 내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자동차세의 친환경적 성격은 강화되나, 과세형평성 및 세수 감소 등이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비 중 과세표준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적으로 노후된 차량일수록 가격이 낮을 것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신규차량에 비해 높을 것이므로 다른 형태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향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비중의 확대는 세수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중량과 출력은 주로 전기차의 과세표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전기차 등의 출력은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량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며, 배기량으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와 친환경자동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적합하다. 반면에 출력 기준 과세는 내연기관과의 세부담 형평성 이외에는 달리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중량은 전기자동차의 도로손상 비용 보전 필요성에 논거를 두고 있다.

 

 

 

'환경적 비용'이라면 주행거리 고려해야

차량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개념 도입도 검토 필요

 

 

보고서는 자동차세는 지방정부 기간세일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목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과세대상으로서의 자동차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최근 테슬라를 위시한 '스마트카'의 대두로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으며, 향후 기술발전으로 차량을 소비하는 형태도 지금과 다른 형태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재산으로서 자동차의 의미나 환경적 비용 등도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자동차세 개편 시 이러한 자동차 성격의 변화 내지 진화 국면을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자동차의 환경적 비용은 실제 사용행태에 따라 좌우된다면서 자동차의 사용행태는 주행거리를 통해 반영 가능하지만, 주행거리를 자동차세 과세체계에 직접 반영할 경우 세율체계가 과도하게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세제개편 시 주행거리에 따라 세부담을 일정 부분 감면해 주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해 민간보험업계에서 연간 주행거리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보험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가격기준을 도입하게 될 경우, 현행 차령감산제는 불필요하므로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자동차세는 연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이를 반영해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는 차령이 늘어날수록 차량가치가 낮아지는 현상을 고려한 것으로 자동차세의 재산과세적 성격이 표출된 것이다.

 

또한 자동차세제를 개편할 경우 그 적용시점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세제 개편이 납세자의 심각한 혼란이나 조세저항으로 이어지지않도록, 세제개편을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정책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보고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앞서 언급된 자동차세 성격의 재정립 및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차량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개념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차량의 개별적 특성을 모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차량가격 산정체계의 설정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현행 부동산세제와 유사하게 차량가격의 일정비율을 공정시장가액으로 삼아 과세한다면 세부담 변화로 인한 납세자 불만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세제개편으로 세부담이 급변하는 차량이나 시장상황의 급변으로 차량가격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 한시적 감면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조세일보 / 이현재(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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